상해죄로 고소당했는데 상해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 상해죄로 고발당했어요.
진단서상 3주 진단이 나왔는데 상해죄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합의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들까요?
답변 1
상해죄는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진단서상 3주 진단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처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