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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고소당했는데 상해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0-01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 상해죄로 고발당했어요. 진단서상 3주 진단이 나왔는데 상해죄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합의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들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해죄는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진단서상 3주 진단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처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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