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이 학교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밟으려고 해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나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온라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학교가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이 조사 및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증거 자료(메시지, 사진 등)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며, 학교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를 병행합니다. 신고 후에도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담·법적 조치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