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회신 안 하면 인정하는 건가요? 내용증명 보냈는데 상대방이 내용증명 회신을 안 해요. 답변 안 하면 내용을 인정하는 걸로 보나요? 내용증명 회신 안 올 때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일 뿐 그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므로, 상대방이 회신을 안 한다고 해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내용을 수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본인이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우편물일 뿐입니다. 회신이 없다면 상대방이 내용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니, 더 이상 내용증명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즉시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정식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기준은 '내용증명 답변이 오면 상대방이 인정하는지'가 아니라 '추후 소송에서 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고, 응답이 없다면 즉시 강제성 있는 법적 조치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