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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당한 폭행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한가요? 폭행죄 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ㅜㅜ

등록일 | 2025-09-22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3년 전쯤 대학교 선배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신고를 못 했어요.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팔을 비틀어서 멍이 들었었는데, 당시 병원 진료 기록은 남아있어요. 최근에 그 선배가 후배들한테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ㅠㅠ 폭행죄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진료비 영수증이랑 멍든 사진도 일부 남아있는데 이런 게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께 상담받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 전 사건이면 아직 고소 가능합니다.
    당시 병원 진료 기록, 진료비 영수증, 멍이 남은 사진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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