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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으로 기소됐는데 폭행 벌금 기준 얼마나 되나요? 첫 범입니다

등록일 | 2025-09-24
친구랑 술 먹다가 말다툼 끝에 주먹질을 했어요. 상대방이 경미한 상처를 입어서 단순폭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첫 범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폭행 벌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 건가요?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분납도 가능한지, 그리고 벌금형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폭행 초범이라면 일반적으로 50만~150만 원 정도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은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통해 3~6개월 정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을 증빙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으며, 범죄경력조회나 신원조회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명확하면 변호사 조언으로 선처를 요청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해 벌금을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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