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승인해줘서 현재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언제까지 유효한 건지 궁금해요.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남편이 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가정폭력 관련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며, 기간 종료 후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 종료 전에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거나 위협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찰 신고와 기록이 향후 법적 조치에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