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단톡방에 야한 동영상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당했어요 그냥 재미로 한 건데 이것도 처벌받는 거예요?
단톡방 참여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음란물 유포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첫 범이고 바로 삭제했는데도 벌금이나 실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단톡방에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며,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으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범이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삭제와 반성, 피해 최소화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