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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 기준 어떻게 돼요? 지하철에서 찍었다가 현행범 체포됐어요

등록일 | 2025-09-24
지하철에서 출근하다가 앞에 있던 여성분 치마 밑을 촬영했는데 바로 걸렸어요 순간의 충동이었는데 큰일 났네요 몰카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촬영한 영상은 바로 삭제했고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처벌받는 거죠? 첫 범이면 벌금형 가능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몰래카메라 범죄는 단순 촬영만으로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며, 영상 삭제 여부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촬영 장소,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경우 구속 여부나 형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건 경위와 초범 여부, 반성 정도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범죄이고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 형량은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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