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체벌 금지법이 언제 시행됐나요?? 지금은 아이 때리면 무조건 학대인가요??

등록일 | 2026-04-15
체벌 금지법이 언제 시행됐나요?? 지금은 아이 때리면 무조건 학대인가요??
40대 학부모인데요, 체벌 금지법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저희 어렸을 땐 부모가 회초리로 때리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불법이래요....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 삭제됐다는데 그게 언제예요? 그 전에 체벌한 건 문제 안 되는 거 맞죠?? 체벌 금지법 시행 후에도 훈육 목적이면 괜찮다는 말도 있고 아예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려요 ㅠㅠ 손바닥으로 엉덩이 때리는 것도 체벌인가요? 빰 때리는 건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학대인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체벌하다가 신고당하면 바로 아동학대로 처벌받나요? 경고만 받고 끝날 수도 있나요?? 초범이고 상처 안 났으면 선처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체벌 금지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주변에서는 다들 아직도 체벌한다는데 저만 조심하는 게 바보 같기도 하고.... 근데 혹시나 신고당할까봐 무서워서 아이 훈육을 못 하겠어요 ㅜㅜ 정확한 기준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2021년 1월부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민법에서 완전히 삭제되었기 때문에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징계권이라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체벌이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그 근거가 아예 사라졌고요. 엉덩이를 때리는 정도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아동학대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없더라도 아이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정서적 학대로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매를 드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