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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신 요양원 학대 의혹 있어요.... CCTV 확인 요청하면 보여줘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0
어머니 모신 요양원 학대 의혹 있어요.... CCTV 확인 요청하면 보여줘야 하나요??
80대 어머니 요양원에 모셨는데 최근 면회 갔더니 몸 상태가 이상해요.... 팔다리에 멍 있고 체중도 많이 빠지셨거든요 ㅠㅠ 요양원 학대 아닌가 싶어서 원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리 없다""며 부인해요.... CCTV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개인정보라고 안 보여준대요!! 법적으로 요청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CCTV 열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나요??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야 하나요.... 요양원 학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보건소? 시청?? 신고하면 조사 나오나요? 시설 폐쇄까지 될 수도 있나요.... 요양보호사들 처벌받나요? 자격 정지되나요?? 원장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보증금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있는데 학대 때문에 나가는 건데도 위약금 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정말 화나고 속상해요 ㅜ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학대 의심되면 바로 신고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CCTV는 무조건 열람되는건 아니고
    다른 입소자 개인정보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보호기관 개입되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조사 나옵니다
    학대 의심이면 현장 조사 바로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멍, 체중 감소 같은 건 중요한 근거라
    사진, 진단서 등 증거 확보 꼭 해두셔야 합니다

    시설이나 요양보호사 쪽은
    사실 확인되면 형사처벌 + 자격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요양원 옮기는 건 가능하고
    학대 사유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따지기보다
    신고 > 조사 > 증거 확보 순서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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