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당한 성추행을 신고하려는데 성범죄 공소시효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ㅠ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고 대략 몇 년 전인지만 알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미성년자 때 당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미성년자가 당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계산이 다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피해자(만 19세 미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일정 기간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19세가 된 날부터 일정 기간(예: 10~15년) 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범죄 종류, 피해 당시 나이, 범죄 발생 시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성폭력 전담기관에 문의하거나,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공소시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