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식 후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0.08 나왔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범이면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ㅠ
직장에서도 징계받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혈중알코올농도 0.08%면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초범이라도 면허정지나 취소가 일반적입니다. 벌금형은 단순 음주 운전(0.03%~0.08%)과 사고·재범 여부, 정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0.08% 이상이면 보통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장 징계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와 처분 대응을 위해 교통사고·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하며, 향후 행정심판이나 벌금 감경 신청 등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