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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전사 처리 안 되고 순직으로 처리됐어요 유족 연금 차이 크던데 재분류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31
아버지 전사 처리 안 되고 순직으로 처리됐어요 유족 연금 차이 크던데 재분류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의 교전 중 사망하셨는데 전사가 아닌 순직군경으로 분류되어 현재 어머니가 순직군경 유족 자격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전투에서 함께 돌아가신 다른 분은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어 유족이 더 높은 보상금을 받는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명백히 교전 중 사망인데 왜 순직으로 처리됐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전몰군경으로 재분류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전몰군경 재분류 신청은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아버지의 사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당시 부대 전투 기록, 전사확인서, 동료 전우의 진술서 같은 것들입니다.

    보훈부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국방부 기록과 대조해 교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가 소실된 경우가 많아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당시 전투 기록 열람을 요청하거나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사망 경위 확인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보완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분류가 인정되면 어머니의 보훈급여금이 순직군경 유족 기준에서 전몰군경 유족 기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신청 시점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일단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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