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갑자기 중단됐는데 사전 통보도 없었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10년 동안 의료 지원 받으셨는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중단됐어요. 보훈청에서 재심사 결과 부적격이라는데 언제 재심사 했는지도 몰라요. 사전 통보도 없었고 이의 제기 기회도 안 줬어요. 의료 지원 중단 처분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1
의료 지원 중단은 보훈청 처분입니다. 이의신청 가능하고요.
보훈청에 이의신청서 제출하세요. 재심사 통보 안 받으셨고 이의 기회 없었다고 쓰시면 됩니다. 기한은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내고요.
보훈청 1577-0606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고, 안 되면 행정심판 청구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