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0.06 나왔어요... 면허정지 처분 받았는데 음주운전 벌금도 따로 나오는 건가요?
주변에서는 벌금 별로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ㅠ 첫 범이라서 그런 건가요!
벌금 말고 다른 처벌은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전과에 남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고, 별도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범이면 통상 벌금이 낮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처벌로는 교통안전교육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정확한 처분과 벌금액은 단속 당시 상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