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택 대출 신청 거부당했어요 자격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된대요 ㅠㅠ 국가유공자 자녀라 주택 대출 우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은행에서 승인 난다고 해놓고 나중에 거부했어요. 내부 심사 결과 안 된대요. 이미 계약금 넣고 잔금 기일 다가오는데 어떡하나요. 주택 대출 승인 철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답변 1
은행의 대출 승인 철회는 내부 심사 기준에 따른 정당한 권리로 간주되어 단순히 승인이 취소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가승인이 났더라도 본심사 과정에서 신용 점수나 담보 가치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거절될 수 있다는 약관이 보통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은행 측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명백한 허위 안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잔금 기일이 촉박하므로 다른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국가유공자 우대 상품이 있는지 즉시 알아보시고, 보훈처에 연락하여 긴급 자금 대출이나 다른 지원 대책이 있는지 병행하여 확인하시는 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