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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 있나요? 직업상 차가 꼭 필요해서요ㅠ

등록일 | 2025-10-0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받았는데 택시기사라서 차 없으면 생계가 막막해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의제기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나요! 0.09 나왔는데 기계 오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ㅠㅠ 재측정 요청은 못 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코올농도 0.09 퍼센트는 면허 취소 기준 0.08 퍼센트를 약간 초과한 수치이지만, 측정 당시 현장에서 재측정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기계 오류를 주장하여 결과를 번복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행정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구제 성공의 핵심은 본인이 택시 운전 등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임을 입증할 자료 수입 증명서 운행 기록 등을 제출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 전력이 전혀 없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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