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다른 차 긁고 그냥 왔는데 뺑소니라고 연락 왔어요ㅠㅠ 사람 다친 건 아니고 차만 조금 긁힌 건데...
뺑소니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 정도로도 형사처벌 받는 건가요!
벌금만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무거운 처벌받는 건지... 너무 무서워요ㅠ
답변 1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주차장 사고 후 무단이탈은 형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자가 없으면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징역형은 드뭅니다. 경찰 조사 시 피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벌금 외에는 별도 형사처분이 거의 없지만,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