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제가 35만원인데 신고 안 했어요 ㅠㅠ 월세 35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신고 대상인 거 이제 알았어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안 나오나요?
답변 1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규정에 따라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또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이 맞으므로, 월세 35만 원인 현재 계약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연장되어 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계도) 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건은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으나, 자진하여 늦게라도 신고를 마쳐야 누적되는 추가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