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3개월 지났는데 늦게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전세 계약하고 3개월 지났는데 신고 안 했어요. 임대차 신고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적게 나오나요?
답변 1
전세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게 과태료를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오랜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현재는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면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계약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신고가 늦어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액수가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3개월이나 밀리셨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벌금이 더 커지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신고를 완료하시는 게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