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 내서 상대방이 전치 8주 진단받았어요ㅠ 그런데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00만원 달라고 하네요!
이게 적당한 건가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는 20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고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답변 1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차량 수리비 등을 합산해 산정하며, 전치 8주 정도면 위자료는 통상 500만~1,000만 원 수준이 많습니다.
보험사 제안과 상대 요구 사이 차이는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추가 손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정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상 시 과실비율과 실제 치료·휴업 비용 증빙을 근거로 조정하고, 합의 전 서면 계약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