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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상계 뭔가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등록일 | 2025-10-01
교통사고 당했는데 저도 과속했다면서 교통사고 과실 상계 적용된다고 해요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인데도 과실이 있으면 보상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과실 상계 때문에 받을 돈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ㅠㅠ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답변 닷말풍선 1

  • 과실상계란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잘못 일부 기여한 경우 그 비율만큼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액을 줄여서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천만 원이고 본인 과실이 30퍼센트라면, 300만 원이 상계되어 실제로 700만 원만 받게 되므로 받을 돈이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실상계에 대응하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 자료 블랙박스 영상 등과 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보험사 간의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심의위원회를 이용하거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 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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