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냈는데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 거부 계속 하고 있어요... 보험금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추가로 2000만원 더 달라고 해요ㅠㅠ
합의 안 되면 민사소송 당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이 합의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소송당하는 게 나을지 판단이 안 서요ㅠ
답변 1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사의 약관 기준 합의금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과 지연 이자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요구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