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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 납부 신청하려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1000만원 넘으면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몇 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06
상속세 분할 납부 신청하려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1000만원 넘으면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몇 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상속세가 5000만원 나왔는데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돼요. 분할 납부 제도가 있다고 들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정확한 조건을 모르겠어요. 상속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던데 기준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최대 몇 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신청할 때 담보 제공이나 이자 같은 거 있나요? 연부 연납이랑 분할 납부가 다른 건가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상속 재산이 부동산 위주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분할 납부 승인이 잘 나오나요? 신청 서류는 뭐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신청했다가 거부되면 그냥 일시납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1천만원 초과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요.

    상속세 1천만원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2천만원 미만은 연부연납(최대 5년), 2천만원 이상은 분할납부(최대 5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5천만원이면 연 1천만원씩 5년 나눠 낼 수 있거든요. 담보 제공하셔야 하고 이자 붙습니다.

    신청 방법은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내 신청서 제출하세요. 부동산 많으면 부동산 담보 제공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126번 전화해서 절차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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