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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이랑 기초 연금 중복 수급 안 된다고 하는데요 둘 다 자격 되면 많이 주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06
장애인 연금이랑 기초 연금 중복 수급 안 된다고 하는데요 둘 다 자격 되면 많이 주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올해 65세 됐는데 장애인 연금 받다가 기초 연금으로 자동 전환된대요. 근데 기초 연금이 더 적더라고요. 장애인 연금 계속 받을 수는 없나요? 공무원이 감액되거나 둘 중 하나만 받아야 한다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억울한데 이의제기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중복 수급 안 됩니다. 둘 중 유리한 쪽 선택하시면 되고요.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65세 되면 둘 중 많은 쪽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40만원, 기초연금 33만원이면 장애인연금 계속 받으시면 되거든요. 본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셔서 "장애인연금 계속 받고 싶다" 말씀하세요. 금액 비교해서 유리한 쪽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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