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스톡옵션 행사해서 주식 받았는데 세금을 두 번 내야 한다던데요 양도세랑 뭐가 또 있나요

등록일 | 2026-04-07
스톡옵션 행사해서 주식 받았는데 세금을 두 번 내야 한다던데요 양도세랑 뭐가 또 있나요
회사에서 스톡옵션 받아서 행사했어요. 행사할 때 이미 근로소득세 냈는데 나중에 주식 팔 때도 양도세 낸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 가지고 세금 두 번 내는 거 아닌가요? 행사 이익이랑 양도 차익이 다른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세금 두 번 냅니다. 행사 이익·양도차익 다르고요.

    스톡옵션은 1행사 시 근로소득세(행사가액-공정가액) + 2매도 시 양도소득세(매도가-행사가액) 냅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 1만원, 공정가 5만원으로 행사 > 4만원에 근로소득세, 나중에 10만원에 매도 → 5만원에 양도세 내거든요. 과세 시점 대상이 다릅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절세 방법 확인하세요. 국세청 126번 전화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