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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기준 궁금해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가요?

등록일 | 2025-09-22
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문의드려요. 어제 회식 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단속에 걸려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벌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첫 적발이라서 벌금으로만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처벌도 받는 건지... 회사에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걱정돼요.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싶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코올농도 0.08%면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며, 사고가 없고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액은 음주 정도, 범죄 전력, 정황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00만~5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외에도 일부 교육 이수 명령이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고가 없고 피해자가 없으면 형사처벌은 주로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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