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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적정 금액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24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한 달 전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우회전하면서 저를 못 보고 들이받은 거죠 ㅠ 발목 인대 파열로 4주 진단받고, 실제로는 6주간 치료받았어요. 지금은 거의 다 나았지만 아직 조금씩 아프긴 해요. 가해자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을 제시했는데,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치료비: 85만원 (실비) 휴업손해: 45만원 (일용직이라 증명이 어려워서 최저임금 기준) 위자료: 70만원 총 2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적당한 건가요? 인터넷에서 계산기 같은 걸로 해보니까 더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부상으로 보상받아보신 분들 얼마나 받으셨는지 참고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현재 제시받은 200만 원은 치료비 85만 원, 휴업손해 45만 원, 위자료 7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발목 인대 파열 4~6주 치료 정도면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위자료는 통상 상해 정도, 치료기간, 후유증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보험사 제안이 낮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 후 증거자료와 진단서 제출해 조정·증액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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