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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 후에 바로 이혼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26
이혼 숙려 기간 후에 바로 이혼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신청하고 이혼 숙려 기간 중인데요. 이 기간 끝나면 바로 이혼 성립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법원 가야 하나요? 그리고 숙려기간 동안 마음 바뀌면 취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3개월 기다리는 거 맞나요? 아이가 없으면 기간이 더 짧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기간 끝나면 법원 다시 가셔서 확인받고 이혼신고 하시면 되고요.

    숙려기간 중 마음 바뀌시면 취소 가능합니다. 법원에 취하서 내시면 되고요.

    확인 받으신 후 1개월 내 주민센터 가서 이혼신고 하세요. 안 하면 과태료 5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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