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후견인이 뭔가요 선임 후견인이랑 다른 건가요 법정 후견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제가 신청해서 되는 후견인하고는 다른 건가요? 법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용어가 헷갈려서요.
답변 1
법정 후견인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고, 선임 후견인은 법원이 상황을 보고 '직접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부모가 없으면 민법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법정 후견인이고요
최근 성인후견제도처럼 본인의 판단력이 부족해졌을 때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가 적임자를 골라주는 것이 선임(지정) 후견인입니다
즉, 자동으로 되느냐 아니면 재판을 통해 정해지느냐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