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상속재산 포기각서 작성 해야 하는데 형제들이 다 같이 포기해야 하나요? 한 명이라도 상속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연대책임 지는 건가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는 것과 상속재산 포기각서 작성하는 것 중 뭐가 더 확실한가요?
답변 1
상속 포기는 상속인 각자가 법원에 신고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라도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게 되며, 다른 상속인들에게 연대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