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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요양원 문제로

등록일 | 2025-09-29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에서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노인 복지법 위반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들이 부족한지 제대로 돌봄을 안 해주고, 시설도 위생적이지 않더라구요ㅠ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노인 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요양원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요양원에서 직원 부족, 돌봄 미흡, 위생 문제 등은 노인복지법 및 요양시설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민원·신고 시 사진, 영상, 방문 기록 등 증거를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인 학대, 위생 불량, 인력 미충원 등으로 요양원이 행정처분, 과태료, 심하면 운영 정지·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어 신고 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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