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10시쯤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는데요
수사한다고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진정서에 적은 전화번호로 문자 오지 않나요? 하루 지났는데 문자가 안와요.
그리고 진정서 냈는데 연락도 없이 경찰 마음대로 이건 수사할만한 사건도 아니라고 사건 접수를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1
진정서는 접수 즉시 사건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으로 판단하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연락할 수 있지만, 하루 만에 문자가 안 온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진정 내용을 검토해 수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통보를 요청하거나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