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했는데 중개업자가 말한 것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아파트계약취소 사유 가 될지 궁금해요.
층간소음 문제나 하자가 있다는 걸 숨기고 계약했더라구요ㅠ 계약금은 이미 줬는데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중개업자가 고의로 하자나 불편사항을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으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절차는 증거 자료를 갖추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