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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송치 검찰로 넘어가 수사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등록일 | 2025-09-29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올해 3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어떤 진상하고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은 문에서 내가 밀어서 계단에서 엎어졌다고 했고 난 그런적이 없고 만약 내가 밀었다면 문 바로 앞 계단에서 넘어져 있어야지... 5.8미터 거리에서 날아가 넘어진게 말이 되냐... 이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 cctv는 안에만 있어서 밖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 없지만 마침 근처 밭에서 일하던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때 내가 밀었다는 정문과 상대방에 쓰러져 있던 거리가 5.8미터라는걸 이야기했으며 경찰도 당시에는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오늘 검찰청에서 안내문자가 왔고 검찰청에 들어가보니 경찰송치로 검찰로 넘어갔고 수사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원래 통산적으로 절차상 이렇게 나오는건지 경찰송치는 나에게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이미 판단했다라는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서로 말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검찰로 넘긴건지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절차를 정리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 유무와 증거를 종합해 검찰로 송치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송치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와, 다툼 여지가 있어 검찰 판단을 요청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경찰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추가 수사, 자료 확인, 피해자·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기소·불기소)와 형량 판단을 결정하며, 진행 상황은 검찰청에서 조회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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