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대신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 가치가 대략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님께 맡겨야 할 것 같아요. 상속세 세무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속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속재산이 15억 정도라면 세무사 수수료는 보통 재산가액의 0.5~1% 선에서 책정돼 약 500만~1,000만 원 안팎을 예상합니다.
절세를 위해선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장례비 공제, 미성년·장애인 공제 등 법정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고,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나 감정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 후 6개월(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아 미리 재산 분할 방식과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