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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절세 방법 있나요? 부모님께서 미리 증여하시려고 하는데

등록일 | 2025-10-01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미리 재산을 증여해주시려고 해요.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서 대략 10억 정도 되는데,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 자녀 간 10억 원 증여 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증여 재산 공제 한도와 10년 단위의 분산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절세 방안은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나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합니다. 만약 결혼이나 출산 예정이 있다면 추가 1억 원의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절차는 먼저 세무사에게 현재 보유 자산 현황과 가족 구성원의 결혼 출산 계획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증여 시뮬레이션을 요청하고,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증여 시기와 방식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전문가와 함께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세 신고 및 납부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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