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위해 매수자와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수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네요.
가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어, 매매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반환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2배 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가계약서 내용, 합의 조건,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