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서 작성했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 계약금도 받았거든요 부동산 매매를 위해 매수자와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수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네요.
가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어, 매매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반환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2배 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가계약서 내용, 합의 조건,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