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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속 되나요? 아버지 명의 차량 과태료가 엄청나게...

등록일 | 2025-09-25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사용하시던 차량에 과태료가 누적되어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안 했는데 과태료도 같이 상속되는 건가요? 과태료 상속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받으면 아버지의 미납 과태료도 상속채무로 포함되며,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과태료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분납 신청이나 일부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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