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해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게 맞죠?
대전 한정승인 법무사 중에서 경험 많으신 분 계실까요? 한정승인 절차랑 비용도 궁금해요.
답변 1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며,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채무 목록 등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와 법원 비용을 합쳐 대략 30만~50만 원 정도이며, 사건 난이도와 서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서류 작성과 법원 제출, 채무 확인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