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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0만원 날렸어요 ㅠ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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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산다고 200만원을 송금했는데 물건도 안 보내고 연락두절이에요. 계좌번호랑 대화 내용은 다 캡처해뒀는데 온라인 사기 신고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돈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사소송도 같이 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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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사기는 사기죄로 형사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계좌번호, 송금 내역, 대화 내용 캡처 등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신고는 경찰서 방문, 사이버수사대(사이버범죄신고) 온라인 접수(www.police.go.kr/portal/PC/contents.do?menuNo=200444
) 둘 다 가능합니다.
형사신고 후에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상대방 재산 상황, 압류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 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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