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주말에도 계속 일했는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등록일 | 2026-04-07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주말에도 계속 일했는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주말에도 자주 출근했는데 초과 근무 수당을 안 줘요. 대신 쉬라고만 하는데 대체 휴무도 제대로 안 주고요.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말 근무는 수당이 더 많다던데 평일이랑 다른가요? 몇 년치를 계산하면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 이것도 체불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증거는 출퇴근 기록이면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 수당으로 1.5배 받아야 합니다.
    평일 연장근로는 1.5배, 야간(밤 10시~아침 6시)은 0.5배 추가고요.

    근로기준법상 주말은 휴일이라서 휴일근로 수당 150%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이면 주말 8시간 일하면 12만원 받아야 하는데, 그냥 1만원만 주거나 안 주면 체불입니다.
    평일 연장근로(8시간 초과)도 1.5배 줘야 하고, 밤 10시~새벽 6시 일하면 야간수당 0.5배 추가로 붙습니다.

    대체휴무 주겠다고 하고 안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휴일근로 후 대체휴무 약속했으면 반드시 줘야 하고, 안 주면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 출입카드, 이메일, 메신저 기록) 챙기시고, 노동부 1350 전화해서 체불 신고하세요.

    수당 계산은 '시급 × 1.5 × 초과근무 시간'입니다.
    3년치 밀렸으면 수백만원~수천만원 나올 수 있고요.
    체불 임금은 3년 치까지 청구 가능하니 빨리 신고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