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옆 차가 문콕을 하고 도망갔어요. CCTV 확인해보니 차량번호까지 다 나와있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주차뺑소니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리비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CCTV로 차량번호가 확인되면 경찰에 교통사고 처리 및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도 처벌 대상이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등 피해보상은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가해자에게 민사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사진, CCTV, 견적서 등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