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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처벌 얼마나 받나요? 제 차가 주차장에서 긁혔는데...

등록일 | 2025-09-22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옆 차가 문콕을 하고 도망갔어요. CCTV 확인해보니 차량번호까지 다 나와있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주차뺑소니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리비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CCTV로 차량번호가 확인되면 경찰에 교통사고 처리 및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도 처벌 대상이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등 피해보상은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가해자에게 민사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사진, CCTV, 견적서 등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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