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던데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한테 6천만원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깜빡했어요. 증여받은 지 4개월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 넘기면 가산세 붙는다던데 얼마나 나오나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걸리나요? 증여세 신고 방법이랑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세무서 직접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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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법정 신고 기한인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넘겨 4개월 차에 접어드셨더라도 지금 즉시 세무서 전산에 기한후신고 서식을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세금 정산 처리가 완벽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자진 신고 시 제공되던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 대장이 날아가고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단위로 소액 누적되는 납부지연가산세 페널티가 세금 대장에 연동되어 추가 부과되는 점은 감수하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 간 증여는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전체 6,000만 원 중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만 10%의 일반 세율이 매겨져 본세 자체는 100만 원 선으로 산출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전산망에 로그인하신 뒤 기한후신고 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와 은행 입금확인증 서식을 파일로 첨부하시면 리스크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