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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부 간에도 내야 하나요? 남편 돈 받으면 신고해야 해요?

등록일 | 2026-04-15
증여세 부부 간에도 내야 하나요? 남편 돈 받으면 신고해야 해요?
남편이 제 통장에 5천만원 넣어줬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부부는 한 몸인데 증여세를 낸다는 게 이상하긴 한데요. 증여세 부부는 공제 한도 6억이라던데 5천만원은 세금 안 나오는 거 맞죠?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남편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한 거 다 증여로 보나요? 생활비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주시는 건 증여세가 단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어서 신고를 해두는 게 좋긴 하고요. 생활비로 조금씩 주는 건 아예 증여로 보지 않지만 한꺼번에 목돈이 오가는 건 국세청 전산에 남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6억 원이라는 한도가 워낙 넉넉하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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