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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직장 상사가 너무 심해요

등록일 | 2025-12-01
직장 상사가 저한테 인격모독적인 말을 계속 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쓸모없다", "바보같다" 이런 식으로 매일 욕을 하거든요. 언어폭력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녹음 파일이나 증인이 있으면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직장 내 언어폭력도 모욕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대응 가능하며, 모욕죄는 형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자 증언 등이 있으면 충분히 고소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병행하면 민·형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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