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 시 지급이 원칙이라던데 나중에 줘도 되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하는데 계약금 1000만원을 당장 준비 못했어요. 일주일 후에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계약금 계약 시 지급이 원칙이라면서 안 된대요. 계약서만 먼저 쓰고 돈은 며칠 후에 주면 안 되나요? 계약금 안 내고 계약서 쓰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계약금 나중에 주는 거 불법인가요?
답변 1
계약금은 계약 시 주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주겠다면 특약 명시하셔야 하고요.
계약금은 계약 성립 증거라서 계약서 쓸 때 줘야 합니다. 안 주고 계약서만 쓰면 매도인이 계약 취소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주일 후 지급" 특약 써서 합의하시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월 ~일 지급하기로 함" 명시하시고 서명받으세요. 기한 어기면 계약 해제될 수 있으니 꼭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