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112 신고하면 되나요? 중고 거래하다가 50만원 사기당했어요. 물건값 입금했는데 물건 안 보내고 연락 두절됐어요. 온라인 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112에 전화하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 직접 가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 있다던데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112로 전화해도 연결은 되지만
온라인 사기는 따로 신고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캅)에서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금 내역, 대화 내용 같은 증거 최대한 챙겨가시는 게 중요하고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고는 꼭 하는 게 좋습니다